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정보주체(개인)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 또는 보인에게 전송하도록 기존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 데이터를 내가 지정한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
디지털 서비스가 다양히지고 플랫폼간 이동이 잦아지면서, 사용자는 내 정보가 특정 기업에만 묶여 있는것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A음악 서비스에 저장된 나의 재생목록을 B서비스로 옮기고 싶을때 직접 하나 하나 복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법적 근거는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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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핵심 내용
정보주체는 정보처리자(사업자 등)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구조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식으로 받을 수 있음.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음.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직접 전송도 가능함.
어떤 정보가 전송대상이 되는가?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
정보주체가 활동하면서 생성된 개인정보
단,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민감정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와의 관계는 ?
가명정보는 재식별 위험을 낮추기 위해 별도로 가공된 데이터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송요구 대상이 아닙니다.
내 데이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전송요구권은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식별 가능정보가 대상이 됩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 또는 대체하여 가공 처리한 정보로 전송요구권에 적용되지 않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기업이 지켜야 할 것은 ?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전송방식은 안전해야 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전송 기록과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현명하게 사용하기
나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명확히 파악하기
전송받을 곳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내 데이터를 전송한 후 삭제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개인의 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디지털 시대, 내 데이터는 내가 직접 선택하고 옮길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와 사용자 모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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