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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데이터 활용 현장의 전문가들이 경험과 생각을 나눕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르면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고, 이 3가지 목적을 벗어난 마케팅 목적의 활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기업이 고객 데이터를 가명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접적인 마케팅(예: 타켓 광…